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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기간인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신청 못하셨나요? 직장을 다니며 세금을 내신분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을 챙겨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운 내 돈 세금으로 다 내지 마시고,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들만 순서대로 잘 따라서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받는 급여에는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떼고 받게 되는데요. 이 세금은 나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추정해서 먼저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이 많거나 지출내역이 많을 경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내돈 받는 일에 귀찮다고 소홀하시면 나만 손해겠죠.
무조건 도움이 될만한 영수증과 자료는 챙겨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정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은 꽤 많이 환급이 돼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내가 1년간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득 | 내가 낸 공제자료 | 세금 부과되는 나의 실제 소득금액 |
---|---|---|
월 500만원 | ㅡ | ㅡ |
연간 소득 6,000천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위 표의 내용에서 보듯이 내가 1년간 받은 월급은 6천만원이지만, 공제가 되는 자료를 모아서 2천만원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나의 소득은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의 참고만 하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귀찮다고 자료 모으기를 소홀이 하시면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 몰라서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나와있지만, 아직 유효한 자료로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이 왼쪽에 사진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궁금한 항목을 눌러보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누를 경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안내를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하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거나, 해봤는데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아래를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자료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쉽게 생각해서 소득공제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로 많이 들어본 항목이 연금계좌 납입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알고 연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더 넣으시는게 유리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연말정산하면 모두 환급받나요?
누구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보다 지출이 너무 적을 경우 되려 추가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하셨다면 앞으로 나에게 해당이 되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과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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