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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날이 너무 추워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혜택이 있는 데 아직 모르고 있으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차등적용이 되는데 가구당 최대 592,000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이란?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배고프고 추운것 만큼 서러운 게 없지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난방비를 줄여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며칠간 너무 추어서 추워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소득기준, 가구수,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는 먼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기준 그리고 세대원 특성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 해당이 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지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예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난방비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고, 겨울(10월~다음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주거지 등록되어 있는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난방비 신청 기간은 12월 18일~ 내년 1월 19일까지 신청을 접수 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방법
난방비 지원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해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난방비 지원금 더 알아 볼만한 곳
에너지 바우처 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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